도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5개 고등학교 가운데 1명에 대해 경 징계, 6명에 대해 경고, 2명에 대해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으로는 ▦학부모회 등 임의단체를 통한 음성적 회비 조성 행위 ▦학교의 근절 노력 부족으로 인한 홍보 미 실시가 대부분이었다.
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를 뿌리를 뽑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찬조금을 계속 지도ㆍ점검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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