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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신고도 안한 광교 상가 불법분양 '주의'
입력2010-09-06 17:00:43
수정
2010.09.06 17:00:43
35개 생활대책용지 중 토지사용승낙서 발부 전무<br>피해자 구제책 없어 조심을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현재 광교지역에 위치한 35개 생활대책용지 가운데 상가분양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발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지만 일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시 토지공급자로부터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교에서 사전청약을 받고 있는 분양업체들은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업체들은 3~4개월 전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블로그ㆍ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불법 분양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및 보호장치는 없다.
상가뉴스레이다 측은 "이전에도 판교ㆍ용인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이런 불법ㆍ편법 분양이 많이 발생했다"며 "아직까지 큰 피해 사례는 없지만 상가에 투자하는 계약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시공사와 시행사가 부도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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