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에 운영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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