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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파라치' 신고 폭증

시행 한달도 안돼 1,300건… 지급액 7,000만원 넘어

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1,300건에 육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298건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학원ㆍ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1,298건 가운데 교육청의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108만4,000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건, 울산ㆍ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총 5,85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강료 초과징수 570만원, 미신고 개인교습 538만4,000원, 교습시간 위반 1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뒤 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 신고도 급증해 지난달 30일까지 총 4,998건(1일 평균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시도 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신고ㆍ적발 건수를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는 학파라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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