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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 정지되나

남부구치소,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돼 있는 구치소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의견을 듣고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현재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자체 진료시설로 응급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측은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된데다 당뇨, 저산소증, 호흡곤란 등 증세를 앓고 있어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호흡곤란 등 위중한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가 들어와 법이 정한 상태에 따라 검찰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검찰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결정 해당 사유가 안 된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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