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분양된 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가 5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분양아파트 당첨자 8명 중 1명은 자격이 안 돼 당첨이 취소됐다. 또 주택공사 등이 분양ㆍ임대한 공공주택 청약자 중에는 210명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438명, 공공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110명으로 각각 조사돼 예비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3,660가구가 나온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당첨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한 사람 85명 ▦세대주 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 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 부족자 3명 순이었다.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50명(분양가구 2,129가구), 공공임대 부적격자는 60명(분양 1,884가구)인데, 이와 별도로 80여명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당첨자 A씨의 경우 부인이 3년 전 민간주택에 청약,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용인의 B씨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했으면서도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주위 사람의 말만 듣고 청약했다가 다주택자로 판명돼 당첨 취소 판정을 받았다. 공공주택에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분양 50명, 임대 160명이나 됐다. 부적격 당첨자 검색은 전산 및 서류를 통해 이뤄졌으며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들은 당첨 취소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계약 포기자 대부분은 분양가(2억2,720만~3억8,180만원)의 15%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임대보증금(4,504만~1억4,114만원)과 임대료(월 31만2,000~58만2,000원)가 부담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포기자도 앞으로 분양주택 10년, 임대주택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판교만 입성하면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청약자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한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지금도 소명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가 남아 있어 부적격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 계약기간은 지난 15일 주공을 끝으로 종료됐으나 부적격자와 계약 포기자가 예상보다 많아 오는 7월 중순께나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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