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과목 가운데 내과ㆍ정형외과의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2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4월8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503건의 조정ㆍ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정형외과(85건), 치과(48건), 외과(43건), 산부인과(36건), 신경외과(33건), 응급의학과(27건) 등이 뒤따랐다. 의료유형별로는 의과가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48건, 한의과 19건, 약학 2건 순이었다. 의과에서는 수술(133건)과 진단(98건) 부문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치과에서는 발치(16건)와 보철(8건), 한의과는 침(7건)이 주류를 이뤘다.
전체 조정ㆍ중재 신청 가운데 192건(38%)만 실제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조정성립률은 82.2%였다. 우리나라의 다른 조정기관 성립률은 30~60% 수준이다. 또 조정ㆍ중재의 평균처리기간은 78.8일로 민사소송 1심 재판의 평균처리기간 26.3개월과 비교할 때 처리 기간이 매우 짧았다.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311건 대부분은 의료기관의 불참 때문이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원을 통할 경우 처리기간이 최대 120일로 다른 방법보다 짧고 의료인과 법조인, 소비자 단체가 함께 의료사고 감정에 나서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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