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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에 위생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실과 같은 위생시설 설치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도급하는 사업주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위해 위생시설(휴게실ㆍ세면 및 목욕시설ㆍ세탁시설ㆍ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화학물질의 이름ㆍ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기록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 ‘화학 물질의 구성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토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고, 프레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를 유해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26일에는 법령을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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