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은 최소 4곳 이상을 고정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일반화물의 경우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 후 운송토록 했다.
또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정설비 강도는 기존보다 25% 강화됐다. 1,000톤(t) 이상의 여객선은 고정설비를 20%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카페리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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