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수부, 카페리여객선 화물고정 규정 강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과 화물 고정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은 최소 4곳 이상을 고정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일반화물의 경우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 후 운송토록 했다.

또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정설비 강도는 기존보다 25% 강화됐다. 1,000톤(t) 이상의 여객선은 고정설비를 20%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카페리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