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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입력2005-04-07 07:12:02
수정
2005.04.07 07:12:02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자발생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금도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민들은 법내용을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분양공고시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후 1년에서 10년으로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제도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분쟁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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