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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암·중증화상 치료비 부담 준다

■ 건강보험법 등 국무회의 통과<br>건보료 내년 1.7%P 인상… 농어촌 쓰레기 집하장 확충

다음달부터 암이나 중증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암이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가구)은 진료비 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또 입원기간 식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50%에서 20%로 대폭 낮춰진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1.7%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오른다.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 개정으로 오는 2015년부터 약사 국가시험 과목은 12개에서 4개로, 한약사 시험 과목은 5개에서 3개로 각각 통합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환경개선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농어촌에 쓰레기 공동집하장 1,000곳을 확충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항구에 방치된 폐어구 6,000톤 수거 등 다양한 폐기물 처리대책이 포함됐다. 또 2017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29개소와 공동 퇴ㆍ액비시설 150개소, 에너지화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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