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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간 공동학위 과정 허용

우수교원 조기승진 가능… '전임강사' 명칭도 사라져<br>대학자율화 2단계 계획 발표


앞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인정됐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국내 대학 간에도 이뤄진다. 또 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별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ㆍ교사ㆍ교지ㆍ수익용 기본 재산 등 네 개 요건 확보율이 전년도 이상 유지돼야 했지만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 계획(시안)’을 2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간 같은 대학 내 복수학위나 대학 간 학점 교류는 이뤄졌지만 대학 간 공동학위 과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면 학생들은 서로 다른 대학의 학ㆍ석ㆍ박사 학위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또 교수 승진과 관련,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데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까지 최소 5년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일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교수 사회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강사’라는 명칭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강사가 부교수ㆍ조교수ㆍ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 받는 교원이지만 ‘강사’라는 명칭이 사기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교원의 구분을 3단계(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단순화해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외국교육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 경비 중 일부를 송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학이 사회적 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안을 수정ㆍ보완한 뒤 오는 8월말께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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