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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사범에 무죄 선고 파장
입력2004-11-30 00:27:40
수정
2004.11.30 00:27:40
건설업체에 시세보다 10배나 비싸게 매각
아파트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10배나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한 속칭 ‘알박기’ 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알박기’ 사범 형사 공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강대 판사는 29일 천안시 백석동 B아파트 시행사 ㈜K건설에 감정가 4억5,000만원짜리 땅을 40억원에 매각한 혐의(부당이득)로 기소된 노모(53ㆍ여) 피고인과 노씨의 제부 이모(4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 K건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수호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을 파괴할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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