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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대폭 강화

하원 법안 의결… FBI등 안보영역 종사자도 대상에

미국 연방 하원은 28일(현지시간) 각종 국가 정책에 종사하는 내부 고발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나 경제정책 등 일반 영역은 물론 연방수사국(FBI) 등 국가안보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연방정부 하도급업체 직원과 운송보안국(FSA)의 4만명에 이르는 공항검색요원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보호 조치에 따라 내부 고발자는 정부기관의 보복조치에 맞서 연방지방법원에 손배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은 또한 연방기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연구를 검열하거나 조작하는 자들의 권한 남용을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일부 과학연구가 정치적 목적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덧붙여져 구두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횡령이나 권력남용에 의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강화 법안이 경기부양법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미내부고발자센터 등 정부감시단체들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영구적인 보호막을 마련했다"면서 "대규모 자금을 부담하게 될 납세자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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