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ELS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SK증권 본사를 14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의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SK증권은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ELS상품 발행 당시 포스코 주식은 47만2,000원이었지만 A씨의 매도로 60%인 28만3,2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 결국 이 상품을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씨 혐의 외에 회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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