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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포상 퇴직 교원 214명, 불륜 등으로 징계·형사처벌 받아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불륜·폭력 등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 교원 정부 포상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포상한 퇴직 교원 중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 9,938명 중 2%가 넘는 214명에 달했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들의 비리는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했다. 하지만 불륜이나 폭력 등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들이 포상자에 포함돼 문제로 지적된다.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 교원 포상자가 4명에 달했고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교감, 다단계 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감 등도 포상자에 들었다. 징계 수위에서도 중징계인 정직을 받았던 교원 5명이 포상자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교원까지 포상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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