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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불법시위 주민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신청서에서 “김모씨 등 9명이 작년 11월부터 삼선상가 철거와 관련해 대체상가 또는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공관 앞에서 1인 시위 형식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이 공관 주변 100m 내에서 시위를 비롯한 고성, 구호,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관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불법집회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인근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가 수차례 통고 처분을 했으나 이들은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통고처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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