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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골프장 이용객만 되레 줄여"
입력2010-11-01 15:16:38
수정
2010.11.01 15:16:38
박민영 기자
대중(퍼블릭) 골프장업계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연장 실시 방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1일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조특법이 해외 골프여행 억제, 지방경제 활성화 등 당초 입법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 시기 연장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자료를 통해 “조특법 시행 결과 이용료 인하 효과가 있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만 이용객이 늘어났을 뿐 지방 대중 골프장과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이 감소하고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강배권 대중골프장협회 회장은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원의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 자료를 인용, “조특법 시행 이후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증가는 해외 골프여행 수요의 흡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중 골프장 이용자들이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한 결과이므로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하는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연장 및 수도권 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대중 골프장들은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며 폐지를 주장해 대립하고 있다. 개편안은 오는 18일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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