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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등 분양 허위광고 건설업체 무더기 시정조치
입력2004-12-22 16:13:27
수정
2004.12.22 16:13:27
공정위, 씨티밸리등 11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씨티밸리의 성남시 분당구 ‘성우씨티밸리’ 에 대해 건축법상 불법인 복층형 구조로 선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연 15% 이상 임대수익 가능’의 문구를 내건 성우종합건설의 강남구 역삼동 성우스타우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세웅건업ㆍ아이비홀딩스ㆍ한국영상일산아카데미 등 11개 상가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11월에는 우성산업개발(수원시 샤르망 오피스텔)과 삼성산업개발(럭시안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층형 개조를 선전했다며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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