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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물놀이형 놀이시설 등 일반주거지역 설치기준 완화

다음주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500㎡ 미만’의 PC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단위 여가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에 물놀이형 놀이시설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지역에서의 인터넷ㆍ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와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PC방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으로 돼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500㎡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물놀이형 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운영할 수 없지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500㎡ 이상인 경우에도 시도가 조례를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물놀이형 시설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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