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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0월부터 애완견 의무등록 시행

내년 10월부터 경기도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태어난 지 3개월이상 된 애완견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신청하는 애완견은 동물병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국가 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애완견 등록번호가 수록된 마이크로칩(가로 2.1㎜, 세로 12.3㎜)을 주사기를 이용해 몸 속에 삽입하게 된다. 애완견의 마이크로칩 부착 비용 1만9,000여원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등록과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 사이트에 해당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된다. 도는 버려진 애완견 등을 위해 내년까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1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000㎡, 건물 연면적 740㎡ 규모의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3만여 마리의 애완견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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