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5기 서울시·자치구 간 인사 교류 협약'을 맺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근무 기간, 연령, 교류 인원 등 객관적 교류 기준을 정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 인사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와 구청은 일선 실무자인 4~6급 공무원에 대한 파견교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이 동의해야만 전출의 형태로 인사이동이 가능했으나 파견교류제는 전출이 아닌 파견형식으로 일정기간 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인동의 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40~50대가 대부분인 구청의 국장·과장급 보직에 서울시의 고시출신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 젊은 인재가 부족해 구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구청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4급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시켜 부구청장으로 임명할 때에도 기존에는 대상자를 자치구 소속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시 소속도 포함시켜 부구청장 인력풀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자신이 원하는 시의 고급인력을 부구청장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게 되고 시와 구청 간 업무협조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사교류는 지난 1996년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자치단체 간 인사권도 분리되면서 크게 감소했다. 행정직의 경우 1992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9,738명이 시와 자치구를 오갔으나 민선 4기인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2,270명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와 자치구 간 협력과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 시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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