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양안 민간협상 창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규기금회는 오는 21일 상하이에서 제9차 양안고위급 회담을 열고 서비스산업분야 시장 개방을 위한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한다.
서비스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문화창작 등 분야의 문호를 대폭 여는 내용이다. 중국은 대만에 65개 항목, 대만은 중국에 55개 항목의 서비스 분야를 각각 개방한다. 다만 시장 영향이 큰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등의 직종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또 양안은 고위급 회담에서 준 영사기구 성격의 양안 대표부 교환 설치 문제도 논의한다. 대만은 대표부에 비자 발급 등의 기능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곳에, 중국은 타이베이에 각각 대표부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양안은 대표부의 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데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이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데 이어 투자보장협정과 세관협력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등에 잇달아 조인하게 되면서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공동시장 개념의 '차이완'(Chiwan) 시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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