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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者제공 엄격 제한"
입력2008-06-27 17:28:26
수정
2008.06.27 17:28:26
정보유출땐 즉시 통보… 주민번호없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도<br>행안부 '정보보호법 시안'
앞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고 사업자는 정보 유출사실을 가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적 규정에 맞아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달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없앤다면 나중에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옥션사태처럼 인터넷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관련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통지사항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 사고경위 등이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연락처까지 포함시켜 일반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인터넷 포털 등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이나 아이판 같은 대체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나 건강상태, 사상ㆍ신념, 유전자정보 등 사생할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자려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등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목욕탕이나 화장실 등 ‘절대 금지구역’에는 영상기기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면서 흩어져 있던 관련법안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무단유출을 방지하고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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