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 규제 빗장을 푸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 투자를 하는 자기관리 리츠도 영업인가를 받은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은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커 인가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하다.
이익 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모든 리츠의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는 한편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을 현행 9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 밖에 △자기자본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 △자산관리회사 폐업신고제 도입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폐지 △주택 처분제한기간 3년→1년 △발행 사채 유형 자율화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국내 부동산이 개발과 임대를 가릴 것 없이 침체된데다 외국으로까지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투자를 제약하던 규제를 개선해 민간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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