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기존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지자체 소유로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영업자를 모집하고 최고가의 부지 사용료를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영업자가 선정된 가평 자라섬캠핑장 푸드트럭의 연간 부지(면적 21㎡) 사용료 낙찰가는 예가(預價)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용인실내체육관 푸드트럭 부지(20㎡) 사용료는 예가 30만원의 24배가 넘는 740만원에 지난 12일 낙찰됐다.
자라섬캠핑장은 씽씽겨울축제와 국제재즈페스티벌 등 축제가 많이 열리고 용인실내체육관은 프로농구경기 등 체육행사가 잦은 곳이다.
자라섬캠핑장과 용인실내체육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화성 종합경기타운 푸드트럭 부지(15㎡) 사용료는 지난 6일 예가 25만원의 1.4배인 35만원에 낙찰됐다.
도내에서는 자라섬캠핑장 등 입찰이 끝난 3곳 외에 18개 시·군 38곳에서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취약계층 창업을 위해 푸드트럭을 도입했는데 최고가 입찰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에 추첨 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광주 곤지암리조트, 안양 공설운동장, 고양 국가대표야구훈련장 등 3곳에서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며 이들 3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위탁된 곳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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