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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영남제분 추가 압수수색

류모 회장 검찰 소환조사 받아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는 윤모(68ㆍ여)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남제분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영남제분 사료 배합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남편인 이 회사 회장 류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의심쩍은 돈의 흐름을 포착한 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0일 류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최근까지 영남제분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진 박모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남제분 관계자의 추가 소환과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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