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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제한이후 이직률 41.9%

비자발적 이직자도 절반 육박… 고용불안 여전


고용 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적용자 10명 중 2명가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 고용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정규직과의 격차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차별시정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기준으로 사용 기간 2년 제한의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14만5,000명이다. 이 중 일자리 이동자는 48만명(41.9%)이며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66만5,000명(58.1%)이다. 일자리 이동자 중 21만8,000명(45.4%)이 비자발적 이직자였다. 즉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2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2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셈이다.

48만명의 이직자 이동경로를 보면 30만7,000명(64.0%)이 다른 일자리로 옮겼으며 6만 9,000명(14.4%)은 실직했다. 육아ㆍ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자는 10만4,000명(21.6%)이었다.

또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정규직ㆍ비정규직 차별 대우에 대한 시정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차별시정제도 인지도는 41.0%였고 노동위원회 시정요구 권리 등에 대한 인지도는 38.4%로 기간제 근로자의 60% 정도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단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5.4%보다 높았다. 이는 근속자 임금상승률 5.5%에 비해 이직자 임금상승률이 9.6%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조사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2.6%에서 69.1%로 높아졌고 건강보험은 64.8%에서 69.2%, 고용보험은 52.3%에서 56.9%로 각각 상승했다.

고용부의 이번 패널조사는 기간제법 시행(2007년 7월1일) 후인 2010년 4월 첫 조사를 시작한 뒤 2011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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