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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4일] 종부세 개편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공시가격 6억원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인 세율도 절반인 0.5~1%로 낮추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하며 사업용 부동산의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율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2~2003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2005년 ‘8ㆍ31대책’을 계기로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집값은 더 뛰었고 부작용도 속출했다. 과중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살던 집을 전세주고 이사하는가 하면 위장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값이 떨어져도 당분간 계속 세부담이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인과 기업의 세금이 줄면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띠는 감세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부세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기준시가 자체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처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볼 이번 개편안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 개편의 성공 여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치권이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이념투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갈등을 겪으며 국력을 낭비했는데 종부세 개편으로 또다시 국론이 갈려서는 곤란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제가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판에 이념논쟁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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