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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 제기
입력2010-07-16 15:44:48
수정
2010.07.16 15:44:48
“재정위기 초래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적용”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재정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유예를 선언할 경우 채무변제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쇄적으로 지급유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동향점검시스템(FTMS),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경우 강제적으로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재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 주민의 감독을 강화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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