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27일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날짜를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은 요일 지정 휴일이 될 수 있다. 올해 현충일은 6일(토)이 아니라 8일(월)로 바꾸거나 어린이날 등의 경우에도 주중에 하루 쉬기보다는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정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로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 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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