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횡포에 시달리는 편의점ㆍ음식점 프랜차이즈 점포주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만들어 18일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설된 불공정 피해상담 센터에서 2개월간 진행한 상담(46건) 내용을 참고했다.
수칙 가운데 충분한 자료 조사와 사전교육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 창업스쿨과 프랜차이즈 창업 강좌를 운용하고 있다.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찾아 계약 내용에 대한 사전 상담과 검토도 필요하다. 특약조항과 구두계약 사항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또 본사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면 나중에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시는 덧붙였다.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은 분야별로 복수 위반사례를 포함해 계약 체결절차 위법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 위법 2건, 기타 13건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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