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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돈 170억 슬쩍한 간부
입력2009-06-19 16:58:38
수정
2009.06.19 16:58:38
거액자금 관리인 징역 6년 선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CJ그룹 자금관련 간부 이모(40)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이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관리자금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한 혐의(배임)와 이 회장의 인감을 몰래 빼내 대출을 받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기업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타인에게 대여했다"며 "대여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돈 빌려준 사람을 죽이려 시도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람을 시켜 사채업자를 폭행하도록 한 혐의(살인예비 및 강도상해)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을 교사한 혐의(살인교사미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명 자금 가운데 170억원을 빼내 마음대로 대출하고, 박씨가 일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폭력배를 동원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회장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은행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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