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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조직와해에 직면한 민노총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영등포 민노총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김모씨와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 수배ㆍ은닉 대책회의 관련자 등이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건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아울러 피해자 소속 연맹(전교조)의 정모씨도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을 발견했다"며 가해자, 성폭력 은폐ㆍ축소 관련자, 피해자의 동의 없는 진술 강요자 등 5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민노총과 피해자 소속 연맹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은폐 시도가 노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가해자를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 5명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여러 정황과 CCTV 등 실증자료를 기초로 볼 때 가해자의 만취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민노총 차원에서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접근하며 성폭력 사건 은폐 조장행위 등을 외면했다"며 "조사위 활동이 가해자 처벌에 그쳐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반 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민노총에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민노총 강령에 성평등 정신을 담는 등 실천의지를 천명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날 가해자인 김모(45)씨에 대해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직접적으로 범행 자백은 하지 않았지만 CCTV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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