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액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해 왔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2만1,902명에게 757억 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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