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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근로시간 연장에 제동
입력2004-09-23 17:20:14
수정
2004.09.23 17:20:14
이재용 기자
"週48시간 이상은 노사 완전합의때만 허용"<br>유럽기업들 "관료주의적 결정" 거세게 반발
유럽연합(EU)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EC)는 22일 앞으로 회사측과 노조가 완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연장을 추진할 경우 유럽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EU는 현재 노동자들의 주당근로시간 상한선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고용ㆍ복지위원장인 스타브로 디마스는 “주당근로시간을 48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건아래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럽기업들은 EU의 결정이 관료주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이번 결정이 아직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특히 근로시간연장을 보다 엄격하게 허용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노총(TUC)은 “이번 결정이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경영진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일정 부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4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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