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 등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주 출금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상 김 전 차관의 현재 신분에 대해 "아직 피의자는 아니고 수사 대상자, 주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