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300여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이름이 없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적어놓은 경우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까지는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해 업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하고 4월부터 적발된 업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대표자가 아닌 소위 ‘실장’이라는 직함의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성동구, 1ㆍ3주 토요일 성수동 수제화 시장 열어
서울시 성동구는 지하철 성수역 1~2번 출구 사이에서 오는 16일부터 11월까지 첫째ㆍ셋째 주 토요일마다 구두 디자이너와 부자재 상가들이 참여하는 장터를 연다. 장터에서는 성수동 소재 제화업체 디자이너의 창작구두와 관련 물품, 핸드백ㆍ지갑 등 가죽 제품을 전시ㆍ판매한다. 구두 장인들의 구두제작 시연회와 한양여대 창작디자인과 학생들의 창작 작품 등의 전시행사도 함께 연다.
강남구, 선릉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서울시 강남구는 선릉로 압구정 로데오역 사거리부터 선정릉 사거리까지 2.3㎞ 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로 지정하고 도로변 건물의 불법간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는 현재 49개 건물, 290개 점포에 불법광고물이 460개 가량 설치돼 있다. 구는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점포에는 간판 1개를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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