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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이날 김 의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23일 오후5시15분부터 다음날 오전1시까지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리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혔거나 반말과 고압적인 말로 모욕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고압적인 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의 폭행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1)씨와 목격자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도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대리운전 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고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후1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재소환해 대질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쌍방 폭행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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