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대책 비웃는 중국인 덤핑관광

여행사 관리지침 시행 47일 됐지만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등 여전


중국인 여행객의 한국 덤핑관광ㆍ바가지쇼핑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 여행사의 자격을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시행한 지 47일이 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5월23일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국 여행사들은 여전히 항공권료를 조금 웃도는 저가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등 기존의 양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저가 송객→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과도한 인수 경쟁→과도한 쇼핑센터 방문→무자격 가이드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여전한 것이다.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로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는 물론 한국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는 중국 여행사의 마이너스 수수료에 대한 행정제재를 담아 제정된 중국의 관광진흥법인 '여유법(旅遊法)'이 오는 10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도 이번 조치의 효과는 중국의 여유법이 발효되는 10월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로부터 관광객을 받아 가이드해주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과잉단속이 자칫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에 대한 제재 방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행상품 가격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쇼핑센터 수수료를 못 받게 할 경우 국내 여행사들의 수익구조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자격 가이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무자격자라고 단속만 진행하는 것은 인바운드 업체들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제주도는 7ㆍ8월에 전세기들이 일시에 몰려 가이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우려에도 정부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덤핑관광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며 "중국정부가 10월부터 저가 송출업체를 제재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덤핑관광으로 물의를 빚는 여행사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라며 "1년 동안 업체들의 실적을 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대책의 효력은 9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