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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구역 세입자, 다른 구역에 임대주택 공급
입력2006-07-24 16:10:33
수정
2006.07.24 16:10:33
김광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다른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총 건립가구 수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했으나 최근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소규모 재개발구역(200가구 미만, 5층 이하 저층구역)과 학교부지 확보구역에서는 이 비율이 면제 또는 완화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면제 또는 완화된 45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약 2,700여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이미 공급된 타재개발구역의 빈 임대주택을 공급해줄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 조합의 부담 감소와 사업추진 활성화로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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