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보안 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항공청장은 위험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받지 않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지방항공청장이 국토교통부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지방항공청장은 또 임산부와 의료품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권한을 갖게 됐고, 기내에 무기반입을 할 수 있는 허가권도 위임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항공보안사항을 어긴 공항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도 갖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현장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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