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방안으로 지자체가 규제특례를 적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내년 5월 인문도시 문화특구 지정을 목표로 신청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로 일정 기간 교통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관한 특례로 광고물을 새롭게 정비하고 인문도시 문화특구 홍보용 옥외광고물을 별도 조례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 식품위생법의 특례로 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도로법에 대한 특례로 특화거리에 점포 앞 영업공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인문도시 개념의 문화특구 적용 방법, 지역 현황과 인문자원 등의 여건 분석을 통한 권역 공간 설정, 선정된 권역 공간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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