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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1980년대 후반 지어진 아파트 재건축사업 빨라져

서울시 조례개정은 다소 지연… 법안발의후 입법예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서울 15%, 인천 0% ‘극과극’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단축조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시장의 법안 발의 이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9월은 돼야 개정된 조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9일 함께 시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조치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완화해 수도권의 경우 15% 이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낮춰 이달말 고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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