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주통합ㆍ고양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안은 정부 또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공익적 반대행위로 재판을 받고 벌금ㆍ과태료가 부과된 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재판 승소 등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 경기도가 벌금ㆍ과태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람들의 행위가 '공익적 반대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며 "이들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공익적 반대 행위는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물렸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해 보전해 주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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