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던 동생 유동국(53) 전 전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시재금 등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하고, 가장대출을 한 후 상환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1,390여명을 대상으로 530억여원치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분식회계와 관련한 범행 등 일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끝내 영업정지로 파산하도록 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조용문(55)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손명환(53)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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