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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3,000㎡ 미만 판매시설 허용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기존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정하고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은 다양한 분야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을 모든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현재 20%인 한옥 및 전통사찰의 건폐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생겨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7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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