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23명은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1만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자부 권고안인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일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보조사업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안을 가결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긴급재정관리 제도’에 대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로 지자체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긴급재정관리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협의회 의견을 행자부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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