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조합원·조합 '무한책임' 동반자<br>인감 맡길땐 신중하게 결정해야

Q= 서울 A재개발구역에 투자해 3년이 지났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니 인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장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은데 인감을 맡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투자자와 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개발 조합이 비리를 저지르면 투자자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A=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조합원은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 개념을 넘어 무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셈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조합이 행한 각종 행위들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손해에 직결됩니다. 조합에 인감을 보낼 때 심사 숙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원은 개발 사업에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출자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일반분양자(청약자)의 아파트 배정 권리에 대한 명칭을 ‘분양권’이라 부르는데 이는 공급자인 조합과 일반인간의 채권계약인 분양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반면 조합원의 아파트 배정 권한은 ‘분양대상(자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산인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바꿔 주는 과정으로, 조합원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것입니다. 분양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출자한 자산인 물건에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투자자라고 해서 일반분양자들과 같이 단순히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받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의 분양계약에 의한 소비자적인 개념의 접근이지만 조합원들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함께 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없지만 조합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비리의 발생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반분양자들과 동급으로 본인들을 취급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망각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대립하여 유관 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조합원 권리의 망각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령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조합의 사업 추진 상황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