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조합들이 1만8,897건의 서울시내 집회를 신고를 했으나 실제는 7%인 1,315건만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최 집회는 타워크레인 근로자 관련 노조나 전국건설노조 등 건설업 관련 노조, 금속노조, 금융 관련 노조, 비정규직 관련 노조 등이 신고한 집회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우 의원은 “집회신고를 한 뒤 개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유령집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경찰의 행정력, 경비인력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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